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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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17 07:43 조회9회본문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 3명에게 물려줄.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 공제와 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가업상속공제는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재산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일시에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살아생전 증여로 상속 대상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사전증여가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고.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피상속인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행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피상속인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구조인데, 다른 상속인의 체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연대납세의무는 본래 유산세 방식에서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한 납세 책임을 상속인에게 확대 적용한 개념"이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되 공동 승계 시에는 가업재산의 비율로 한도액의 안분을 허용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재산에 대한 과세로 최고 세율이 50%인 누진과세의 영향을 완화한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속 지위가 박탈되려면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재근 평론가도 "(연이) 끊어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다.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 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려면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가 등 이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지위가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려면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가 등 이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지위가 박탈된다"라며 "지금 홍상수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