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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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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18 19:02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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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