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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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19 06:48 조회48회본문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보험계약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이혼한 전처가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씨는보험계약상보험수익자가 아니고, 아들의 법정상속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지정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
20 서울=뉴시스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전 배우자 B씨는 2018년 둘 사이의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의보험수익자로 지정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보험수익자인 C씨는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보험계약자와보험수익자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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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자는 물론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하지만 2심은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 남편, 그리고 전 아내의 부모 모두보험수익자"라며 "전 남편은 보험금의 2분의 1, 그 부모는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전남편은 아들의 상속인.
제기했고, B씨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소송의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B씨 부모까지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보험금수익자는 A씨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