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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자치회의’가 중립성을 잃을 경우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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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23 16:19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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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자치회의’가 중립성을 잃을 경우 대처 방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생 자치회나 상담 동아리 등 내부 학생 기구에 일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자치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을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학생 간 자율 조정은 원칙적으로 학폭 사건의 공식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회의 결정이 공식 문서화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자치 기구의 권한 범위와 회의록, 개입 경위를 분석하고, 학교에 공식적인 개입 중단 요청과 함께 교육청 시정 명령을 신청합니다. 필요 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거나 학폭위 재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또래의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비공식 구조의 개입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단단히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