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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2007년 여수에서, 2021년 안동에서, 2024년 경주에서 그리고 2025년 경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스산한 여수 앞바다는 외국인보호소의 철망에 갇혀 화염 속에서 질식사한 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의 피 맺힌 오열로 가득 찼다. 대구의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을 오가며 일을 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체불임금 약 6개월치 5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다가, 결국 단속반의 덫에 걸려 체포되었다. 체포 후 그가 갇힌 곳은 여수외국인보호소였다.
500만 원을 포기했다면 그 때 그는 생때 같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구금된 이들의 편의를 위한답시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발생 카드론 연체 한 참극이었다. 2007년 2월 11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철창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으며, 사건을 겪은 다수가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 매매 세금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8주기 추도식 2025년 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구금네트워크
ⓒ 박상환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2021년 안동의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B씨가 배합사료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B씨와 함께 일했던 이주노동자 C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피의자로 둔갑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기막힌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 저금리 기조 자, 경찰은 C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출입국으로 인계했고, 출입국은 보호소로 이송했다. 이후 C씨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안동까지 오가며 7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보호 일시 해제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던 날, 청주에서 안동으로 오는 승합차 안에서 "7개월, 7개월..."을 되뇌던 C씨의 그 멍한 눈망울을 휴학생추가대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024년 경주 외동공단에서 울산 출입국외국인청의 무차별 단속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D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발목을 접질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단속반에게 D씨는 자신이 임신 중임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증을 견디지 못해 출국에 동의했고, 결국 사흘 후 강제 출국 되었다. 태국으로 돌아간 며칠 후 D씨는 아이를 유산했다.
외국인보호소라고 말하는 '보호소'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출입국관리법 56조 3항), 행정의 편의로 체포하여 '구금'한 후 '강제 출국' 시킨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의 사건들은 장기 구금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호'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단속과 추방 사이의 지옥도를 보여준다.
2025년 2월 말 경산 진량공단에 대구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단속을 피해 옆 공장으로 펜스를 넘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이 펜스의 철망에 걸려 넘어지고 손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곱 명의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한 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에 대구와 경북의 많은 이주/노동/시민 단체들이 무리한 단속을 일삼은 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 2023년 4월 경산출입국외국인청단속관련 규탄집회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을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 앞에서, 위태로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조항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법 조항 안에 있으나, 이 법의 목적이 외국인노동자의 '관리'와 '통제'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임의로 옮길 경우) 해당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나면, '출입국관리법'이 이들의 삶을 좌우한다.
출입국관리법 또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가 목적이고, 그러한 목적 속에는 외국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다 보니 67조의 '출국 권고'는 아예 사문화되고, 68조의 '출국 명령'만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국 명령의 남발이 모든 이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일하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단속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상이 헝클어지고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된다. 오로지 출국 명령만을 일삼는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가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다름 아닌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가 이주노동자들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관리법으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아 온 한국 정부와 법무부는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협약의 기본 정신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불법체류'라는 단어가 없다. 오로지 '비정규 상황의 이주노동자'(협약 제69조)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정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그러한 낙인을 근거로 체포, 구금한 후 출국 명령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말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Nobody is illegal. System is illegal)"
"우리는 다치거나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우리는 쓰다 버리는 작업용 장갑이 아니다. "
이주 노동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로 두고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면, 우선 이 협약의 기본정신이라도 살려서 강제단속과 체포, 구금, 특히 장기 구금을 관행처럼 되풀이해 온 악습을 뜯어고치기 위해 관계당국과 시민들이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07년 여수에서, 2021년 안동에서, 2024년 경주에서 그리고 2025년 경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스산한 여수 앞바다는 외국인보호소의 철망에 갇혀 화염 속에서 질식사한 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의 피 맺힌 오열로 가득 찼다. 대구의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을 오가며 일을 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체불임금 약 6개월치 5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다가, 결국 단속반의 덫에 걸려 체포되었다. 체포 후 그가 갇힌 곳은 여수외국인보호소였다.
500만 원을 포기했다면 그 때 그는 생때 같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구금된 이들의 편의를 위한답시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발생 카드론 연체 한 참극이었다. 2007년 2월 11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철창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으며, 사건을 겪은 다수가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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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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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주 외동공단에서 울산 출입국외국인청의 무차별 단속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D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발목을 접질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연행 과정에서 단속반에게 D씨는 자신이 임신 중임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증을 견디지 못해 출국에 동의했고, 결국 사흘 후 강제 출국 되었다. 태국으로 돌아간 며칠 후 D씨는 아이를 유산했다.
외국인보호소라고 말하는 '보호소'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출입국관리법 56조 3항), 행정의 편의로 체포하여 '구금'한 후 '강제 출국' 시킨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의 사건들은 장기 구금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호'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단속과 추방 사이의 지옥도를 보여준다.
2025년 2월 말 경산 진량공단에 대구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단속을 피해 옆 공장으로 펜스를 넘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이 펜스의 철망에 걸려 넘어지고 손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곱 명의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한 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에 대구와 경북의 많은 이주/노동/시민 단체들이 무리한 단속을 일삼은 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 2023년 4월 경산출입국외국인청단속관련 규탄집회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을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 앞에서, 위태로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조항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에 대한 언급은 법 조항 안에 있으나, 이 법의 목적이 외국인노동자의 '관리'와 '통제'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임의로 옮길 경우) 해당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나면, '출입국관리법'이 이들의 삶을 좌우한다.
출입국관리법 또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가 목적이고, 그러한 목적 속에는 외국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다 보니 67조의 '출국 권고'는 아예 사문화되고, 68조의 '출국 명령'만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국 명령의 남발이 모든 이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일하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단속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상이 헝클어지고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된다. 오로지 출국 명령만을 일삼는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가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다름 아닌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가 이주노동자들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관리법으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아 온 한국 정부와 법무부는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협약의 기본 정신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불법체류'라는 단어가 없다. 오로지 '비정규 상황의 이주노동자'(협약 제69조)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정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비정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그러한 낙인을 근거로 체포, 구금한 후 출국 명령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말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Nobody is illegal. System is illegal)"
"우리는 다치거나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우리는 쓰다 버리는 작업용 장갑이 아니다. "
이주 노동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로 두고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면, 우선 이 협약의 기본정신이라도 살려서 강제단속과 체포, 구금, 특히 장기 구금을 관행처럼 되풀이해 온 악습을 뜯어고치기 위해 관계당국과 시민들이 노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