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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는 강요를 받는 경우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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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25 13:4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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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는 강요를 받는 경우의 법적 대응

학교에서는 사건 이후 “서로 이해하고 다시 지내자”, “같은 반에서 계속 부딪히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는 식의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강요이며,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친해지는 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며, 관계의 회복은 충분한 시간과 피해자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의 관계 회복 강요 정황을 진술서와 상담기록으로 정리하고, 교육청에 시정 요청 및 인권교육 강화 계획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해자와의 거리 유지, 분리 수업 등의 실질적 보호 조치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감정까지도 통제당하는 현실을 바로잡으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