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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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5-15 18:23 조회1회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
대법원이기초학력성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의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지역·학교별기초학력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학생들의기초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대법 “기초학력검사 공개 적법” 대법원 1부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기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기초학력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기초학력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
기초학력보장 관련 사무 성격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대법원이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