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2월 27일 오후 5시부터 2

페이지 정보

작성일날짜 25-02-28 12:24 조회18회

본문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2월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실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주관,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의 열기는 뜨거웠다.


임지연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북한은 "​최근 이남 민중 속에서 국보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운동 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 지난 11월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법개정안이 상정됐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청원게시판에법.


이어 최 전 위원장은 "아무리 보수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인권은 이래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가치는 이렇게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었다"라며 "상당히 보수적인국가보안법 7조와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배우고 설명을 요구했지 지금 식으로 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보수적 입장에 처음에는 상당히 보수적인국가보안법우리7조할 때 이라크 파병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배우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랬지 지금 식으로 하신 분들이 없어요.


◎ 진행자 > 이번에 새로 바뀐 분들 중에 극단적인 견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많군요.


하지만 헌재는법개정 이전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이 사건.


이어 "또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며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


이어 "또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며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어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이어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https://www.zerocos.co.kr/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국가보안법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